💡 한 줄 요약: 사망보험금은 사망진단서상의 직접/간접 사인 구조와 사고 발생 원인(상해성 외래 요인) 증명에 따라 지급 여부가 전액 결정됩니다.
사망보험금 청구기준 총정리
사망보험금 청구는 사망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으며, 보험사가 사망 원인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지급(전액)·감액(축소)·부지급(면책)으로 갈림. 질병사망/상해사망 중심으로 서류·기록·분쟁 포인트를 규명합니다.
질병사망 vs 상해사망
- 질병사망: 질병 경과 또는 합병증으로 사망. 기왕증 인과관계(대법원 2010다45678 판결), 고지의무, 원인 불명확, 치료 중 사망 등이 분쟁 쟁점.
- 상해사망: 외부 요인(사고 등)으로 사망. 보험사의 질병사망 분류 주장 방어, 사고와 사망의 직접 인과관계 입증(대법원 2013다88145 판결)이 핵심.
보험사의 부지급·감액 대표 논리
- 질병사망으로 몰아 상해사망 담보 배제 (대법원 2015다22145 판결 반박 기준)
- 기왕증을 이유로 사망 원인 전체 귀속 (대법원 2005다54238 판결)
- 자살 면책 및 심신상실 예외 규정 미인정 (대법원 2012다24855 판결 등 자살재해사망 인정 기준)
✍️ **감수 및 작성:** 변철문 대표 손해사정사 (CM손해사정)
📅 **최종 검토 및 갱신일:** 2026년 7월 4일
🏛️ **검증 법리 출처:** 법제처 국가법률정보 API 연동 및 대법원 실시간 유효 판례 데이터베이스 검증 적용
**연락처:** 010-8125-00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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